위반시 30만원 이하 과태료

사진=속리산국립공원 공식 페이스북
▲ 사진=속리산국립공원 공식 페이스북
단풍놀이의 계절을 맞아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22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무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리산사무소는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 기간을 가을성수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흡연과 샛길 출입 등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구간은 속리산국립공원 전 지역이며, 흡연, 취사, 샛길 출입 등을 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기간 동안 1차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무질서 특별단속에 대해 “자연 훼손을 막고 안전한 등산을 위한 것”이라며 “속리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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