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업계에 대한 산업피해 없다" 최종 판정

(연합뉴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3일(현지시간)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OES) 수입으로 자국 철강업계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결정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3.68%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무효가 됐다.  

USITC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체코 등 4개국에서 방향성 전기강판이 적정 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계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나 위협이 없다면서 반대 5명, 찬성 1명으로 '부정' 판정했다.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때 전원일치 찬성으로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던 것이 뒤집힌 것이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변압기, 정류기, 전기차 등에 폭넓게 쓰이는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 25일 한국산 제품이 덤핑 수입되고 있다면서 피소 업체인 포스코의 제품에 대해 3.68%의 반덤핑관세를 매기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나 ITC의 이날 결정으로 관세 부과 조치 자체가 무효가 됐다. 

미국 관세청에 따르면 포스코의 지난해 대미 방향성 전기강판 수출액은 468만 달러다.

이번 판정은 미국 AK스틸과 미국철강노조 등이 지난해 9월 한국 등 7개국의 방향성 전기강판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보는 만큼 40.45∼201.13%의 반덤핑 관세를 매겨야 한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USITC에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USITC는 앞서 지난 8월에는 독일, 일본, 폴란드의 이 제품 덤핑 판매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 최종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워싱턴DC 경제 소식통은 "USITC의 예비판정은 제소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내는 것이고, 최종판정은 실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어서 판정 결과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철강업계는 근래 들어 유정용 강관, 방향성 및 무방향성 전기강판, 철강 못, 송유관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제소를 남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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