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 국회가 동의할 것인지는...”

사진 출처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 홈페이지
▲ 사진 출처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 홈페이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초선·비례대표)은 18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 “들어가는 경쟁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적합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병영문화혁신위의 권고사항인 것이고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군 가산점 제도’가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제도이고, 여성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또 김 의원은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는 피해를 받는 것이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만일 군 가산점을 시행하려면 입사 경쟁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기보다는 입사 후 군 복무기간 만큼의 호봉을 인정해준다거나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식 등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광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산점을 주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채용이지 않느냐. 그런데 기존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것처럼 공무원으로 제한할 경우에 다른 상대와 특히 장애인이나 여성 등과의 경쟁에 있어서 평등권 침해가 있다는 법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돼 있는 상태다.
또 사실 민간기업에게 그것을 강제한다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병영문화혁신위의 권고사항인 것이고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야한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제도이므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병영문화혁신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고려해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복무자 1인에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를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나?
저는 아주 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입장을 떠나서 군인들 입장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것은 결국 군 복무라는 것이 보상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국방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가 해야 할 역할이지 국방의 의무는 피해를 받는 것이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또 보상을 해줄려고 하는데 5회든 10%든지 간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준다면, 군 전역자 중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이 전체 중에 5~7%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93% 사람은 보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방식은 사실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다.
국방부가 하고 싶다면 군생활 2년이 피해라고 인식되지 않을 정도의 서비스를 군생활 기간에 해주는 것이 국방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다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의무징집 국가이므로 21개월이라는 시간에 대한 소비는 있는 것 아니겠느냐. ‘들어갈 때’의 차별을 강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침해가 있고 다른 사람, 다른 계층들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예를 들어 들어가서 2년 정도의 연차를 좀 더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정년의 나이를 군복무 기간 만큼 추가적으로 인정해주는 것, 똑같이 60세 정년이어도 군생활 2년을 한 사람은 62세까지로 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차등을 주는 것은 아마 여성 등 다른 분들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들어가는 경쟁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적합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병영문화혁신위가 권고한 과제 중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제도에 대해서는 고졸 병사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동의하나?
미대학 병사에 대한 차별 요소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하게 군복무를 하면 무조건 학점을 인정할 것인지 사이버교육 형식으로 갈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군인들은 현재도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자고 이것이 다 정해져있다. 근무시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군무 외 시간을 이용해서 학점을 취득할 정도의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군 업무 자체가 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다가 보면 군이 원래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군 가산점 제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이다. 민관군 합동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국방부 산하에 있는 기관의 권고사항이므로 국방부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으로 만들 정도로 국회가 동의할 것인지는 납득이 안 된다.

-병영 혁신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병영혁신은 기본적으로 2014년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식 수준, 인권 수준, 그것에 맞춰야 하는 것이 병영혁신이라고 본다. 단순하게 군인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면 옛날 군대보다 나아졌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금 국민의 시선으로 이 정도의 의식주 생활, 이 정도의 인권 의식, 군인이라고 하는 대상자를 제복 입은 시민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인식을 인정해줘야 병영혁신이 되는 것이다. 그냥 예전 군대에 비하면 이 정도는 좋아졌다고 하는 수준으로는 사실 동의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이 19일로 확정됐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헌재가 정치적 판결이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후폭풍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정도까지 될 정도면 명예가 중요한 분들인데 명예에 누가 되지 않는 판결을 하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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