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 학생, '해경 선내 진입 안한 이유 의문'

세월호 생존 학생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경 대원들이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세월호 생존 학생 A군이 증인으로 나서 이 같이 증언했다.

A군은 좌현 갑판과 인접한 레크리에이션룸 앞에 있다가 배가 좌현 쪽으로 기울자 우현 방향으로 기어 올라가 헬기로 구조됐다.

A군은 여학생 등 급우들의 대피를 돕다가 물이 차오르자 자신도 대피해 가까스로 구조됐다. 특히 A군은 "갑판으로 나오라든지, 바다로 뛰어들라든지, 퇴선을 유도한 해경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A군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123정이 구조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힌 A군은 세월호와 가까운 바다에 구명보트가 펼쳐져 있거나 해경 배가 있었다면 우현으로 올라가지 않고 바다로 대피했을 것이라도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헬기 소리가 들릴 때 해경을 처음 봤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었고, 해경이 왜 선내 진입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세월호 생존 학생 B군 역시 법정에 나와 구조 당시 “해경의 퇴선 유도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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