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는다. 

또 다음 달부터 서울 택시 내에서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키면 최고 1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무임승차하거나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한 승객, 도난·분실카드를 사용한 승객은 해당 운임과 더불어 기본요금의 5배를 내야 한다.

네티즌들은 "택시 승차거부 충격", "택시 승차거부 뭐지", "택시 승차거부 좋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어떻게 하지", " 택시 승차거부 적발만 해당인가" "택시 승차거부 좋은 것 같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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