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받는 최대 4주짜리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금연치료 의약품·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의 가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금연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파이프는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금연침의 경우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금연보조제는 다음 달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시작돼도 현재와 같이 계속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금연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년에 약 2천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약가 협상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건보 공단 사업비 약 1천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금연치료 건보 적용 대박" ,"금연치료 건보 적용 최고", "금연치료 건보 적용 좋다", "금연치료 건보 적용 엄청나", 금연치료 건보 적용 기대" ,금연치료 건보 적용 효과있나", "금연치료 건보 적용 시도해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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