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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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챙긴 홈플러스 대표 등 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1일 합수단은 홈플러스 측이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의 경품이벤트 행사를 통해 모은 개인정보 712만 건을 건당 1980원에 7개 보험사에 넘겨 14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품행사와는 별개로 회원정보 1694만 건을 회원 동의 없이 보험사에 제공해 83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우선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 판매의 정확한 목적을 알리지 않거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해 고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경품행사의 실제 목적이 고객 사은행사가 아니라 정보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홈플러스는 정보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담 팀을 만들어 회의를 통해 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판매 상황을 체크•보고•결제 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합수단은 재판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올린 230억 원대 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징하고, 유사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측은 경품 행사로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팔아 넘기고 경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홈플러스는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지급된 경품은 지급을 마쳤고 경품 행사는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항은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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