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가 노력하겠지만 여야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리더십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해 “당초 ‘김영란법’ 원안대로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며 언론과 민간부문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월 임시국회 중 법사위에서 ‘김영란법’ 처리가 되기 위해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한 안으로는 안 되고 ‘김영란법’ 원안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사위에 제출된 안은) 정무위 안이지 원안이 아니다”며 “그래서 조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약속대로 2월 통과를 하기 위해서라도 전 국회의원의 총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을 찾아뵙고 다각도의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저런 필요성에 의해서 민간 부문하고 또 언론인까지 포함을 시키니까 너무나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이라며 “당초의 ‘김영란법’의 원안대로 공직자에 한정해서만 하면 저는 상당히 우리 사회에 엄청난 사회문화운동이 벌어질 텐데 왜 쓸데없이 이걸 민간부분이나 또는 언론인까지 포함시켜서 논의를 그렇게 자꾸 불거지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달 3일까지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중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상황이 법사위만의 논의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정무위와의 조정도 필요하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녹록치 않다. 또 정무위는 정무위안을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완강히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나?”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무위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 의원은 “대상이다. 당초에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뽑기 위해서라는 그 입법취지에 맞게끔 공직자만 한정을 했다. 그런데 정무위에서 언론인하고 또 민간부분까지 포함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논의가 대상과 범위가 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심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관되지 않은 원칙과 기준이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다 포함을 시키면서 사립학교 재단이사장, 이사들은 없다. 한국은행은 넣었으면서 시중은행은 빼 있다. 이것의 기준이 뭐냐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며 “또한 언론인 포함은 자칫 언론자유에 상당한 위축과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법사위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정무위에서 만든 원안을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단지 새정치연합 소속 정무위 간사, 법사위 간사 원내대표가 대략 이번 주에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정무위 원안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이 정도의 의견을 좀 나눈 것이지 전혀 당론은 없다”고 말했다.

지금 상황이 법사위에 일임된 것이 아니냔 질문에 그는 “그렇지는 않다. 여야 원내대표가 법사위에 모든 의견을 그 결정에 모두 각 당이 따르겠다. 또는 정무위도 승복하고 수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면 저희가 간단하다”며 “그런데 정무위원장조차께서도 한 자도 고칠 수 없다, 원안 정무위 안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하니까 저희들하고 입장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법사위의 노력은 하되 또 여야 원내대표나 국회의장님의 리더십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더 이상 불거지는 건 다 소모적인 것이고 약속대로 2월 국회 통과를 하려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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