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하수처리 공사 담합도 과징금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담합한 12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담합한 4개 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총 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발주한 ‘새만금 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에서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6개 사는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그 결과 한라가 746억5300만 원으로 낙찰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날 발주한 ‘새만금 방수제 동진 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SK건설, 대우건설, 금광기업,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가 사전에 합의해  1038억100만 원으로 SK건설이 낙찰받았다.

또한  ‘새만금 방수제 동진 5공구 건설공사’에서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해 현대산업개발이 1056억7700만 원으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상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3건에 대한 입찰 담합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삼성물산 34억5800만 원, 금광기업 33억9700만 원, 한화건설 30억5400만 원, 한신공영 27억4800만 원 등 12개 사업자에 총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이 2010년 2월 17일 공고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개 사는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GS건설이 663억7700만 원으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GS건설 12억6700만 원, 코오롱글로벌 6억3300만 원, 대우건설 8억4400만 원, 태영건설 16억2900만 원 등 총 43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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