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화면캡쳐
▲ MBC화면캡쳐
치과의사 폭행 사건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마산동부경찰서는 “2월 27일 오전 9시40분쯤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치과의원 원장 A(39)씨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B(34)씨를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B씨는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이에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두 차례 폭행하는 장면은 이 병원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생후 11개월 된 자신의 딸이 구토 증세로 설 연휴 기간 B씨로부터 진료를 받았지만 병이 낫지 않자 불만을 품고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해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경남 창원 모 병원 소속 B 의사(소아청소년과)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의사 폭행방지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3일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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