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주택조합 가입하기 위해 주소지 변경”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5일 과거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자 인정하며 “사려 깊지 않은 처사였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금융위에서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1985년 12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였던 반포동이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다”며 “이후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1986년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당시 임 내정자는 신혼으로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며 “명백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임 내정자가 당시 주택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곳은 외사촌 소유의 주택으로, 해당 주택이 소재한 인근 지역은 강남 개발사업 열풍으로 위장전입이 매우 빈번했던 곳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임 내정자는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본 사항도 없다”고 해명했다. / 한장희 기자 hanj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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