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자격 ‘필요서류 이렇게 챙겨라’

[폴리뉴스=이나희 기자] 안심전환대출 자격에 대한 관심이 크다.
 
지난 24일 은행권 최저 금리인 연 2.6%대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후, 접수 이틀 동안 9조원을 넘어서 대출 자격 등 문의가 연일 쇄도해 눈길을 끌었다. 
 
안심전환대출을 자격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출액 5억 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한다. 
 
특히 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은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되며, 필요 서류는 크게 나눠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후순위 신청자로 밀려날 수 있다”며 “자격 요건을 충족 여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 등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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