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베트남 사업 브로커 구속...'어떤 혐의?'
[폴리뉴스=이나희 기자] 포스코건설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영자문 컨설팅 업체 대표 장 모 씨가 구속됐다.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포스코건설 브로커 장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연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장 씨는 포스코건설 베트남 사업과정에서, 앞서 구속된 포스코건설 임원이 빼돌린 비자금 46억 원과는 별도로 20여 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스코건설이 베트남의 해당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도 브로커 역할을 하고, 특정 업체를 포스코 측 하청업체로 선정해줄 것을 청탁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장 씨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대학 동문으로, 과거 '총풍사건'과 대선 불법자금 사건에 연루돼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장 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그룹 수뇌부로 전달돼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장 씨를 상대로 비자금의 사용처, 그룹 수뇌부와의 관련성 등을 캐물은 뒤 정 전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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