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조사기관도 반복비례가중치 적용, 명백한 ‘형평성 위반’”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27일 지난 21일 공표한 관악을 조사결과에 대해 서울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위원회(이하 서울 여심위’)가 정동영 무소속 후보측이 제기한 반복비례가중치를 적용한 방식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린데 대해 “‘여심위의 이중 잣대를 수용할 수 없으며, 즉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리서치뷰>는 이날 여심위의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지방선거 관련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등록된 총 816건의 여론조사 중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오차보정 조사는 728(89.2%)이었고, 투표율이나 득표율, 학력 등 다른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조사도 46(5.6%)에 달했다. ‘서울 여심위가 당사의 반복비례가중법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다른 사례 및 그간의 전례에 비춰볼 때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리서치뷰>“<리얼미터>가 대선득표 가중치를 적용했다고 밝힌 조사만도 2014년 지방선거 관련 약 25, 작년 7.30 재보선 관련 3, 이번 4.29 재보선 관련 7(관악을, 성남 중원구, 광주 서구을, 인천 서구강화을) 등 확인된 것만 모두 35건에 달하며, ‘여심위가 지금까지 가중치 보정과 관련하여 단 한 건도 패널티를 주거나 문제를 삼았던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리서치뷰>공표 전 중앙 여심위관계자로부터 무방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었다“‘중앙 여심위관계자에게 대선득표율 및 총선 투표자수비율 등 가중치를 적용해 공표하는 방식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전화문의를 하였고, 가중치 보정방식은 각 조사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은 후 동 조사결과를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 여심위도 오차보정방법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고백한 사안이라며 중앙 여심위가 작년 9월 발간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심의백서표본추출의 대표성보다 예측의 정확성에 더 무게를 두는 이들 여론조사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적시된 부분도 적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