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연합뉴스
[폴리뉴스=이나희 기자]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8일 열린다.

오는 28일 광주고등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전 10시에 연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승객에 대한 살인죄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쟁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과 간부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리를 했고 검찰도 살인죄 입증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1심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살인은 무죄이지만 유기치사•상 등이 유죄로 인정돼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