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27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아이엠투자증권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27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아이엠투자증권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폴리뉴스=이나희 기자] 검찰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 채권 거래한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여의도 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아이엠투자증권과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의 본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증권사 직원들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전 투자운용본부장 두 모 씨와 결탁해 4,600억 원어치 채권을 ‘파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채권 파킹’은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증권사에 잠시 보관한 뒤 추후 결제하는 것으로,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파킹 기간 중 채권 금리가 급등해 증권사에 손실이 생기자 손실을 보전하려고 고객의 재산에 113억 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주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을 압수수색하고 두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같은 불법 거래를 포착한 금융감독원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고 증권사 7곳에도 가담 정도에 따라 기관경고와 주의,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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