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아이엠투자증권과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의 본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증권사 직원들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전 투자운용본부장 두 모 씨와 결탁해 4,600억 원어치 채권을 ‘파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채권 파킹’은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증권사에 잠시 보관한 뒤 추후 결제하는 것으로,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파킹 기간 중 채권 금리가 급등해 증권사에 손실이 생기자 손실을 보전하려고 고객의 재산에 113억 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주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을 압수수색하고 두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같은 불법 거래를 포착한 금융감독원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고 증권사 7곳에도 가담 정도에 따라 기관경고와 주의,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