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방사능 오염 문제 먼저 해결해야 가능” 주장


[폴리뉴스 안수지 기자] 한국에서 조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후 1년 8개월만이다.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국내 10개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WTO 제소 추진을 중단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문제나 먼저 제대로 해결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방사능 오염 우려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시점에서 WTO 제소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 수습이 끝나지 않아 많은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현장에 쌓여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 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본은 여전히 방사능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WTO에 제소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피해를 함께 입은 이웃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대사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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