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신의 부인과 두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강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강 씨가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족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사회와 격리돼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부인과 두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앞서 검찰은 강 씨에서 “경제난을 이유로 아내와 딸을 처참히 살해한 범행을 납득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