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친고죄’ 조항 삭제 시도 비판

[폴리뉴스 서예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해도 심의할 수 있도록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려다 보류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마저도 차단하고 언론의 ‘빅브라더’ 역할을 하겠다는 폭력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한도전’과 ‘개그콘서트’ 등 예능프로그램의 정치풍자에도 제재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러한 불순한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고, 권력기관의 배후조종에 의한 움직임이라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허 부대변인은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철칙으로 해야 할 방심위가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편파적인 심의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가 권력의 시녀가 되면 돌아올 것은 국민의 돌팔매질뿐”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익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건강하고 유익한 방송·통신 문화’를 조성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9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벌여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성에 나섰지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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