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예산 문제 등 여야 협상 아쉬운 점 많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2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 지도부에게서 “벽이라는 느낌과 선을 긋는다라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했다.<사진=전형민 기자></div>
▲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2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 지도부에게서 “벽이라는 느낌과 선을 긋는다라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했다.<사진=전형민 기자>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이춘석(재선, 전북 익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로서의 소감을 지난 22일 밝혔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 신임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에서는 “벽이라는 느낌과 선을 긋는다라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지난 5월부터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2달 여 동안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정치현안을 놓고 격돌해온 소회를 털어 놓았다. 특히 인터뷰 전날에는 새누리 신임 지도부와 첫 2+2 회동을 가진 터였다. 그는 “여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첫 회동을 갖고 느낀 점은 일단 벽이라는 느낌이었다”며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 의원은 “전임 지도부는 얘기를 하면 서로 경청하고 그랬는데, 신임 지도부 두 분은 일정 부분에서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 하더라”라며 답답함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여야 협상 논쟁거리 중에 국회선진화법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선진화법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다. 여당이 다수결의 원칙을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탓이다. 대여 협상의 창구 역할과 국회 운영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야당 원내수석으로서 이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는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동물국회’라 불리며 18대 국회 때 볼 수 있었던 고성이나 몸싸움 등은 많이 사라졌지만 액티브한 모습 역시 사라졌다”면서 “여야의 치열한 다툼 속에서 정치 현안이 부각이 되고 이슈화될 수 있는데 많이 잠잠해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기능뿐만 아니라 예산 문제 등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진화법을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2일 2015년 정부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처리된 것이다. 이때는 여야 협상이 잘 풀렸던 걸까. 이 의원은 협상이 아닌 법적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 예산국회에서는 예산을 일종의 볼모로 삼아 당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이나 법안 등을 통과시키곤 했는데, 이제는 법적인 시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통과되게끔 바뀌었다”며 협상이 되지 않아도 통과가 되는, 야당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상실된 상황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 지난 5월 원내수석부대표로 선임된 이후 당내 현안에 대해 전 방위적으로 활동해왔다. 최근 새누리당 신임 원내 지도부와 회동한 소감은 어떤가.

- 바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벽을 느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조해진 전 원내수석부대표는 얘기를 하면 서로 경청하고 그랬는데 신임 지도부는 일정 부분에서 선을 긋는 느낌이었다.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다.

▲ 국민들은 국회선진화법이 협상을 통한 국회를 만들었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얘기한다. 반면 여당은 선진화법이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고 한다. 원내 지도부간의 협상은 국회의 변화를 주도해간다고 평가된다. 그 일선에 있는 이 의원으로서는 국회선진화법을 통한 국회의 변화가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 18대 국회에서는 의견이 맞지 않으면 몸싸움 등을 벌여 이른바 동물국회라 불리기도 했다. 19대에 국회선진화법이 등장하면서 싸움이나 고성 등이 많이 사라졌는데 액티브(활동적인)한 모습 역시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국회는 사회의 계층‧지역‧연령 등을 용광로처럼 녹여내야 한다.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조용해진 만큼 이것을 제대로 녹여내고 있느냐가 고민이 된다.

국회선진화법이 정치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여야의 치열한 다툼 속에서 정치 현안이 부각이 되고 이슈화될 수 있는데 많이 잠잠해진 것은 아쉽다. 국회선진화법은 현재 다수결의 원칙을 깼다는 이유로 여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국회선진화법은 토론을 통해 싸우는 국회를 막자는 의미를 지닌다.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기능뿐만 아니라 예산심사, 인사청문회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런 기능 속에서 국회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여야가 선진화법을 다시 한번 조정 할 필요가 있다.    

▲ 예산문제를 예로 들면 그동안 예산안이 매년 법정기일을 통과한 적이 없다. 연말연시까지 가는 게 통상적이었다. 작년에는 여야 협상이 잘 되서 그런지 법정기한을 넘기지 않아 국민들도 어리둥절할 정도였다.

- 예전 예산국회에서는 의도적인 속셈이 숨겨져 있었다. 예산을 일종의 볼모로 삼아서 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을 통과 시키거나 정책을 제안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시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통과되게끔 바뀌었다. 야당의 기회가 상실되어 버렸다는 뜻이다. 작년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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