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대의혹 반박자료 발표, 정청래 “소설 같은 해명”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사진=폴리뉴스DB]
▲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31일 경찰이 자신이 제기한 국가정보원 임모 과장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7가지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서자 “소설 같은 해명”이라며 재반박하고 나서 경찰과 정 최고위원 간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이 31일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 7대 의혹 제기에 대한 경찰입장’ 참고자료를 통해 정청래 최고위원이 제기한 의혹들에 반박했다. 먼저 경찰은 임씨의 부인이 112 신고와 취소, 재신고를 반복한 것에 대해 “동백 119안전센터에 직접 들러 위치추적을 요청했고, 소방관이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해서 바로 옆 동백파출소에서 (경찰에)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임씨 부인이 너무 조급하게 신고한 것 같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취소했고, 소방서에는 취소하지 않아 위치추적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소방서는 신고자와 사전 협의 없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고, 부인에게 연락이 가자 취소한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재차 112 취소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의 입장발표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주장에 대해 “소설 같은 해명으로 의혹을 더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종신고와 관련해 “그럼 왜 119 소방서에 신고한 것은 취소하지 않았느냐”며 “실종신고는 원래 소방서가 받을 수 없다. 실종신고는 경찰만 관여할 수 있고 수색도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며 임모 과장에 대한 수색과정에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은 소방당국의 ‘거미줄 치겠다’는 무전이 ‘난청지역이어서 휴대폰으로 소통하기 위해서였다’는 경찰의 해명에 대해서도 “당일 12시 2분경 소방 문전 내역 녹취록에는 ‘현재 이쪽 지역이 전화가 잘 안 터지는 지역이에요’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즉, 이 지역은 휴대폰보다 오히려 무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지역이다. 경찰은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11시30분부터 차량내 시신 발견까지 27분이나 소요됐다’는 정 최고위원의 의혹에 대해 경찰은 “11:28~11:35 사이의 수색장소 확대 지시 및 그에 따른 수색장소 이동, 목격자 접촉, 차량발견 등 모든 조치사항을 동시에 기재하다 보니 차량 발견시간을 11시 30분으로 해석한 것 같다”며 “소방에서 마티즈 차량을 발견 후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구급대원을 현장으로 불러 사망여부를 확인한 것은 11시55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신 발견 위치가 바뀌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소방에서 번개탄의 발견위치와 국정원 직원 위치를 잘못 기재해 바로 잡은 것”이라며 “검시나 부검과정에서도 이동이나 현장이 훼손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구급대원이 우물을 파는 지점의 주민에게 마티즈 차량을 봤는지 물어보고 현장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차량 발견지점까지 성인 걸음으로 2~3분이다. 그리고 11시 33분에 거미줄을 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11시30분에 차량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 차량을 발견해 놓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도 안하다가 27분 후 사람을 확인한 것으로 무전이 돼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임모 과장의 시신의 발견 좌석을 잘못 기재했다는 경찰의 해명에 대해서도 “시신이 뒷좌석에 발견됐다고 국회에 보고해 놓고는 하루가 지나 착각한 것 같다고 보고 하느냐”며 “차 안의 상황을 보고 무전으로 실시간 보고를 했다면 이런 착각이 일어날 수 없다. 용인 소방서가 상황보고서를 잘못 베꼈다는 해명을 국민이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찰은 또 임씨 장례식 다음날 바로 마티즈 차량이 폐차된 이유에 대해 “차량 내 자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감식 후 유족에게 즉시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며 “차량의 폐차, 매각, 보유여부는 유족이 결정할 일이며 통상 압류가 없다면 폐차엔 1~2일 정도 소요된다”고 의혹을 살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단순 변사로 종결을 서두른 것도 의심스럽지만 수사를 종결한 날짜가 20일이다. 그럼 적어도 20일까지는 마티즈 차량이 경찰이 관여를 하고 있어야 했다”며 “그런데 이미 사망 다음날인 19일 국정원 거래업체인 사장이 폐차를 의뢰했다”고 경찰의 해명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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