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용도변경으로 약간 혜택, 성남시 기업유치-세수증대 등 그 이상 혜택”

이재명 성남시장[사진=폴리뉴스DB]
▲ 이재명 성남시장[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한겨레신문>이 성남시가 두산그룹에 수천억원 ‘특혜’를 줬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정부패에 대해 우려하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한겨레신문을 사랑하고 아끼는 입장에서 수치와 근거에 대해 좀 더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오해가 너무 많아서..한겨레가 보도한 수천억 시세차익 특혜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겨레신문은 성남시가 용도변경으로 두산에 ‘시세차익만 수천억원의 특혜’를 주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한겨레>이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 새도시 조성 당시 두산그룹이 헐값에 사들인 병원 터를 업무용지로 바꿔주기로 하면서 두산그룹이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수천억원의 차익을 얻게 됐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한겨레>는 보도에서 두산그룹이 지난 1991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9936㎡(약 3천평)의 터를 ㎡당 73만여원(전체 72억원)에 사들여 병원공사에 들어갔지만 지난 1997년 지하 2층 골조공사만 끝낸 채 공사를 중단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용도변경으로 공시지가로만 694억여원(㎡당 699만원·평당 2300만원)에 이르는 등 땅값이 10배 가까이 올랐고, 이 협약이 그대로 이행되면 250% 안팎인 이 땅의 용적률이 600% 이상으로 늘어나 두산그룹은 수천억원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재명 시장은 <한겨레>의 수천억원 특혜 보도에 “이 땅은 총면적이 3천평이고 용도변경후 가격을 평당 3500만원으로 계산해도 전체 땅값은 1000억 남짓”이라며 “현재도 이땅은 공시지가가 평당 2300만원이며, 용도변경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300억(평당 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수천억 시세차익’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3천억 시세차익이 생기려면 평당 땅값이 1억씩 올라야하는데 대체 가능이나 한 일인가?”라며 “그나마 부지 10%(약 100억) 기부채납과 수십억대 지역사회 기여로 절반 이상의 시세차익을 회수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재명 시장은 “20년간 공사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던 기업소유 병원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주는 대신 1)토지 300평(약 100 억원)을 기부 받고 2)체육·문화·예술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 지원을 하며 3)매출 4조원대 5개 계열사 본사를 이전 입주함으로써 4)5개 공기업 지방이전에 맞먹는 종업원 4300 명이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고 5)연 100억 이상의 지방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두산은 용도변경을 통해 약간의 혜택을 보았지만, 성남시는 기업유치, 세수증대, 공공청사부지 300평 확보 등 그 이상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며 “용도변경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공사중단된 흉물 병원부지'로 방치해야 할까? 용도변경하여 시세차익을 상당부분 회수하고 기업유치를 할까?”라고 반문했다.

또 이 시장은 사족으로 “젊은 시절 저도 4.19묘소를 참배하는 자리에서 주머니 다 털어 적지만 한겨레신문의 창간에 참여했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을 위해 애쓰는 한겨레신문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며 “부정부패에 대해 우려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겨레신문을 사랑하고 아끼는 입장에서 수치와 근거에 대해 좀 더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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