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도 비슷한 사례”…현대차 “임의조작 아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정성호 의원실 제공></div>
▲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정성호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이 국내법을 교묘히 이용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및 판매현황’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은 과징금 100억여 원을 면제받았으며, 2011년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 시 위반사항에 대해 아직까지도 보완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지난 2011년 3월 자동차 5개 사 7개 차종에 대한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에어컨 가동, 고온 등의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NOx)이 인증 조건 대비 최대 11배까지 배출’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투싼·싼타페, 기아자동차 스포티지·쏘렌토, 한국지엠 윈스톰, 르노삼성 QM5, 폭스바겐 골프였으며 현대·기아차는 자발적 결함시정(리콜)을 결정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과대배출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월 환경부가 실시한 ‘제작차 환경인증실태 일제 종합점검’에서도 의무적 결함시정이행 대상이나, 이를 불이행한 4개 업체(아우디, 벤츠, 한불모터스(푸조), 닛산) 9개 차종을 적발했다.

아우디를 제외한 나머지 제작사는 의무적 결함시정을 이행지만 아우디는 ‘결함시정 이행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국내법 미비를 핑계 삼아 아직까지 결함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결함시정계획서를 미제출할 경우 검찰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환경부로부터 2013년 61억 원, 2014년 61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지만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10억 원이라는 국내법에 따라 각각 10억 원씩만 부과됐다. 특히 2014년 아우디 A4, A5 2.0 등 9813대는 인증 시 촉매변환기와 다른 성능이 낮은 부품을 사용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의원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해 먼 장래는 생각하지 않는 갈택이어(竭澤而魚)와 딱 맞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폭스바겐이 지난 9월 22일 전 세계 1100만 대의 디젤차량이 조작장치를 장착했다고 발효했고, 국내에도 12만1038대의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우냉 중에 있다”며 “세계적이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해당 차량에 대해 폭스바겐이 리콜을 실시하겠지만, 리콜을 하게 되면 차량소유자는 연비가 떨어져 손해를 보게 되고, 리콜을 안 하게 되면 대기 환경이 악화되는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다. 소비자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손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현대차와 기아차도 이번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같은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012년 8월 현대차 투싼 2.0 디젤과 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은 급가속 시 질소한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ECU 프로그래밍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는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알려드립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당시 현대·기아차가 ECU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의 시정권고(리콜 및 양산적용)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타사 사례와 같이 주행 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임의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특히 당사는 실주행 조건과 다르게 실험실 인증 테스트 때에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그 어떤 프로그램 조작을 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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