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일본 포르노물 업체 16곳이 우리나라 웹하드 4곳을 상대로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 3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음란한 내용을 담은 영상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형법 등으로 처벌되는 음란물의 유통 과정까지 저작권이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성인 영상물 업체 16곳은 우리나라 웹하드 업체 4곳이 회원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가처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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