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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은 미군 범죄수사대 CID 수사관은 당시 범인을 패터슨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아서 존 패터슨의 세 번째 공판에서는 피재자 조중필 씨의 전 여자친구와 사건 당시 초동수사를 맡았던 미군 범죄수사대 CID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 수사관은 “사건 직후 증인들을 조사한 결과 당시 모두 패터슨이 찌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패터슨만이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또 “패터슨이 ‘처음에는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에드워드 리가 조 씨를 찌른 뒤 자신이 조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법의학전문가인 수사관은 또 “패터슨의 주장처럼 패터슨이 세면대 옆에 서 있었다면 사건 당시와 같은 혈흔 형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패터슨 측 변호인은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증인들의 진술은 소문에 대해 얘기한 것이고, CID 수사관이 수사를 할 당시에는 수사 관할권이 있는 패터슨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3일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한 화장실을 재현한 세트에서 현장검증을 한 뒤 내년 1월 15일에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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