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초강수 “6개월 동안 정정 및 신청인 반론, 보도내용 게재하라”

합의 이행 어기면 “매일 50만원의 비율로 지연금 배상”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전남 무안기업도시와 관련, 이윤석 의원에 대해 허위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지역 언론사 이민행 대표에게 ‘조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24일 언중위 광주중재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무안 노령신문이 보도한 “임갑수 씨 무안기업도시 무산, 이윤석 의원 책임 커” 제하의 기사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언중위는 이 대표에 대해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 이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와 함께 신청인의 반론보도 및 당시 보도내용을 6개월 간 게재할 것을 권고했다.

지면(노령신문)에는 같은 내용을 내달 10일까지 1회 게재토록 명령했다.

언중위는 또 이민행 대표가 이 같은 결정을 이행치 않을 경우 지체한 날부터 이행완료한 날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노령신문은 이달 초 임갑수 전 무안군 서울사무소장의 기고문을 인용해 이윤석 의원이 반대해 그 사업이 실패했던 요인 중의 하나였다고 보도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파문이 일었다.

<폴리뉴스>는 지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권익을 무시한 이 같은 막가파식 보도에 대해 바른 인식을 전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을 위해 언중위의 조정합의서 결정 내용을 보도키로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서 전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5광주조정 171·172(정정·반론)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도문

가. 제목 : ‘무안기업도시 무산은 이윤석 의원 책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나. 본문 : 지난 11월 3일자 <임갑수 씨 “무안기업도시 무산, 이윤석 의원 책임 커”> 제하의 기사를 통해 임갑수 전 무안군 서울사무소장이 본 신문에 기고한 글의 내용과 함께 ‘기업도시특별법 개정법률안 발의에 동의를 거부하는 등 이윤석 의원은 무안기업도시 사업추진을 반대했는데, 이 의원의 태도가 그 사업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 의원은 국회 본 회의 때 기업도시특별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찬성표를 던지는 등 무안기업도시 추진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무안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추진한 부동산개발 만간사업으로 2005년 11월에 자본금 171억원으로 설립된 무안기업도시개발(주)가 국내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조기 중단되었고, 무안기업도시 내 한중산단 역시 2008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1조7천억원 규모의 P/F 유치에 실패하면서 청산되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업을 추진했던 무안군청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본인에게 기업도시와 관련 어떠한 협조요청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다 사업을 실패해 놓고 최근 기업도시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업도시를 대체할 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에 선정돼 무안군은 현재 순조롭게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기업도시 무산 경험을 거울삼아 무안군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군민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노령신문(http://www.rorynews.com/)의 <전체기사> 섹션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2015. 12. 10. 10:00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제2항의 이행을 완료한 후, 제1항의 보도문을 삭제할 경우 제1항의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부에 이어서 게시하도록 한다. 다만 조정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이 제2항 내지 제3항의 이행을 불완전하게 할 경우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은 이행을 지체한 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이 제2항 내지 제4항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일체의 금전적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폴리뉴스>가 입수한 조정합의서에는 마지막 하단부에 날짜와 신청인 대리인, 피신청인, 조사관 이름과 당사자들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

지면(신문)에 관한 조정합의서에는 보도문 2항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지면 합의서 2항>

‘피신청인은 주간 노령 제1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2015. 12. 10까지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및 활자크기와 각 같게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언중위의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조모씨(50)는 “군민은 사실관계에 입각한 언론의 올바른 기능을 원하고 있다”며 “사실 아닌 보도로 특정인을 난도질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역 언론은 바르고 착한 보도로 지역민의 신망을 받으려 해야지 신뢰를 상실한 언론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느냐”며 “이런 언론이 바로 퇴출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정열 hongpen@polinews.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