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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교육감 직선제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날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이라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교육감 출마자와 교원, 학생과 학부모 등 2,451명은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이 같은 헌재의 판정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헌재가 1년 3개월여간 심리 끝에 국민의 기본권 및 평등권,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만 판단하고 정작 헌법 제31조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감 직선제 폐해에 대한 심리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심각한 폐해를 가진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며 “선거는 고도의 정치행위일 수 밖에 없으므로, 직선제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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