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개최한 정부 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참가자들이 행진도중 차벽을 무너뜨리려 하자 경찰이 캡사이신과 물대포 등을 발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개최한 정부 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참가자들이 행진도중 차벽을 무너뜨리려 하자 경찰이 캡사이신과 물대포 등을 발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다음달 5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2차 민중총궐기’를 불허했다.

2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전농 측에 ‘옥외집회신고 금지 통고서’를 전달하며 “집단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을 해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따라 불허했다고 이번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농 측은 “신고제인 집회를 경찰이 마치 허가제인 것처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시청 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대회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농은 또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앞서 전농은 내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모여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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