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고 둘러싼 갈등 완화 위해 근로계약 관계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것”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권 노동부 장관(가운데)이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iv>
▲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권 노동부 장관(가운데)이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정부는 22일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년 60세 제도의 안착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양대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해약 해지 부분은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의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 요건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평가기준을 마련, 실행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따.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우선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 기회를 주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해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합의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기준은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정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1년에 1만3000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연 60세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토록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자”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달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번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임금직무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보급한다. 지역별로 노사 전문가와 지방관서가 참여하는 서포터스도 구성, 지원한다.

정부의 이날 양대 지침 발표는 최근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이후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단행됐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양대 지침의 초안을 공개했고, 이에 반발하는 한국노총은 이달 19일 노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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