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2일 경남도청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div>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2일 경남도청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출마를 선언한 노회찬 정의당 예비후보가 3일 홍준표 경남지사를 겨냥한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 공약을 발표했다.

노 예비후보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입성 제2호 법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등 전국 무상급식의 모범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홍 지사의 취임 이후 경남도는 무상급식의 무덤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의 학부모라는 이유로 연간 42~62만원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경남도는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중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유일한 광역단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노 예비후보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논란은 도 재정여건의 문제도 아니고,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의 논란도 아니다. 홍 지사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 경남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라는 사회적 공익이 침해받은 문제”라면서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지자체장의 오만과 독선에 무상급식이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예비후보는 ‘홍준표 방지법’에 현행 학부모 부담 원칙인 식품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중앙정부 최소 50% 이상 부담)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계획 수립, 무상급식 운영비 중 일정 비율을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안,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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