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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오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금융시장도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 역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5월6일 임시공휴일 확정 소식과 함께 금융회사 대부분이 영업을 하지 않아 소비자들에 대한 사전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5월 6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 없이 5월 9일에 상환하시거나, 고객이 원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또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5월 6일 전후 보험금 수령이 필요할 경우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나,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지급일정을 사전에 조율시 보험금 수령에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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