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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 신호기를 충돌하고 잠적한 혐의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간 이창명은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위드마크’를 적용해 이창명이 술을 먹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경찰 탐문 수사 결과 이창명은 사고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함께 여의도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이창명이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근처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창명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음주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 20일 사고가 난 뒤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 한 바 있다.

때문에 경찰은 음주 측정과 채혈 결과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경찰은 그가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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