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화면
▲ 연합뉴스 자료화면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검찰이 옥시 살균제 유해성 실험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4일 영국계 다국적 기업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의뢰를 받아 유해성 실험을 진행한 서울대 수의과대 C 교수와 호서대 Y 교수가 흡입 독성 실험 전 결과가 옥시에 유리하게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을 포착해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고 실험 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 한 C교수와 Y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연구용역비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대 C 교수는 용역비 외에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검찰은 두 교수가 흡입 독성 실험 전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압수한 물품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두 교수와 연구실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