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시민단체 불복종운동 천명

인터넷 실명제와 게시물 격리조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27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총체적인 인터넷 검열, 통제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며 불복종운동을 예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앞으로 공공기관과 주요 포털 사이트는 실명 확인된 사람만 쓸 수 있고,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30일간 격리시키는 '임시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민주노동당,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인터넷 언론매체 <통일뉴스> 등의 시민.정당.언론단체들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검열을 단호히 거부하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독소조항인 44조 내지 44조의 10을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정보통신망법 불복종운동을 천명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정보통신망법의 재개정과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권한 강화를 명시한 44조(내지 44조의 10조) 폐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와 게시물 격리조치로 인해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인테넷에서 비판적인 글이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난 18일 정보통신부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통일뉴스> 등 20개 사회.언론단체들에게 "단체 홈페이지의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새 정보통신만법에 의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게시물 삭제를 결정하고, 인터넷 운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검열이자 사상 통제"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일개 정부 기구가 자의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장관 명령을 통해 행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인터넷 규제를 위해서라면 초헌적 규제도 감행하겠다는 정부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모인 각 단체의 대표 및 소속회원들은 27일로 바로 코 앞에 다가온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는 "한국사회가 극단적 양극화로 가는 속에서 가장 악랄한 법이 정보통신망법"이라며 "이 법은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는 구시대적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유지시켜주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은 "정보통신부에 써 있는 'IT강국'이란 문구를 보고 정보사회로 인해 개개인의 참여형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으로 믿었다"며 "그러나 개개인의 휴대폰을 도.감청하는 통비법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사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에서 정부는 더 이상 참여정부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권고서한' 공문을 받고 정통부윤리위에 정통부에 전화해 '시민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정통부가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경찰, 검찰에서 보다가 윤리위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정보통신망법은 사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총 동원돼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안정국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성토했다.

이어 기자회견장을 둘러싼 전경버스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담장 밖으로 넘어가서, 민간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현실이 이젠 인터넷으로 옮겨왔다"고 한탄하며, "민주노동당은 헌법소송 뿐만 아니라 윤리위를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정보통신부윤리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2007년 07월 26일 (목) 11:25:02 박현범 기자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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