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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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청송 농약소주 사건의 범인은 음독해 사망한 주민인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

26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른 바 ‘청송 농약소주’ 사건과 관련해 “마을회관 김치냉장고에 넣어 둔 소주에 판매가 금지된 맹독성 농약을 투입한 유력 용의자로 자살한 C(74)씨를 지목했으나 사망으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음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고 조만간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송 농약소주’ 사건은 지난 3월 경북 청송의 마을회관에서 주민 2명이 농약이 든 소주를 마셔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청송 농약소주’ 사망사건 피의자가 주민 74살 A씨라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농약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는데 A씨는 사건 이후 수사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음독해 사망했다.

특히 경찰은 피의자가 숨진 만큼 범행 동기를 추정해 발표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처가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화투놀이를 즐기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는 탐문 조사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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