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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이석채 전 KT회장이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배임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석채 전 KT회장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업무상 필요 때문에 지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개인 체면을 유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뒤집었다.

한편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비서실 운영 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거래처 유지 목적 등을 위해 썼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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