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최근 ‘동물농장’의 개번식장 실태가 사회적 화두가 된 가운데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관내 20두 이상 개 사육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1일 “지난 5월 SBS ‘동물농장’에서 개번식장 동물학대 실태를 방송한 이후, 동물보호단체와 많은 국민들로부터 강아지공장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를 반영해 동물생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물생산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인천지역에 신고돼 있는 동물생산업소는 모두 9개소로 인천시는 1일부터 9월 말까지 관내에서 20두 이상의 개를 사육중인 업소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반려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20두 이상의 개를 사육하는 업소는 모두 조사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20두 이상 개를 사육하는 곳은 136개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악된 주소를 바탕으로 소재지 군•구별로 관계 공무원이 실태 조사표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육규모, 종사자수, 동물생산업 신고여부, 사육형태 및 방식, 동물의 관리상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미신고 반려동물 생산업소는 조사기간 내 신고해야 하며, 9월 이후에도 미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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