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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자동차 결함이 반복될 경우의 교환 및 환불 요건이 완화되며,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기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법에서 자동차 결함의 보상 기준은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했고 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자동차의 불량, 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 및 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가 3회(2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하면 교환 및 환불 가능토록 개정했다. 일반 결함은 동일 하자가 4회(3회 수리 후 재발) 발생되면 교환 및 환불 가능토록 개정했다.

일반 결함의 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 및 환불 가능토록 개정했다. 교환 및 환불 기간의 기산점도 기존 차령 기산일에서, 소비자가 실제 사용 가능한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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