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개헌, 특위 구성 통해 임기 초 2년 내에 끝내는 로드맵 필요”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사진=이은재 기자></div>
▲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3선‧부산 동래구)은 지난 26일, 이번 8.9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에 필요한 인물은 ‘관리형 대표’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나면 대통령 후보 쪽으로 권력의 추가 기울 수밖에 없다. 정치의 흐름상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권한보다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관리형으로 가야한다”면서 “네임벨류보다는 좀 작지만 성실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뭔가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은 이날까지 총 6명의 당권주자가 경합을 펼치는 것으로 정리됐으며, 비박계 후보들을 중심으로 단일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다수의 친박 후보 대 비박 단일 후보의 대결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우 수석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옳다, 그런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만약 감찰관이 3자의 눈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도 생각을 달리 하지 않겠냐”면서 “다만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힘들더라도 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외교부에서 동의나 양해에 대한 정성을 들이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웃국가에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산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경북 성주 군민들을 향해서는 “북한이 허구 헌 날 핵무기를 가지고 미사일 공격 할 수 있다는 듯이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방임하는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다. 성주 군민 입장에서는 사전에 왜 의논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방 문제를 사전에 다 이야기하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대 국회의 화두인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다만 “정치적으로만 끌고 가면 개헌은 영원히 어렵다”면서 “내년 19대 대선에 출마하는 분들이 임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헌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적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장 가동시켜서 그 결론을 가지고 2년 내에 만들어 내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모든 개헌의 포커스가 권력구조에만 가 있다”면서 “권력구조도 중요하지만 다른 중요한 것도 많다. 대한민국이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신중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법의 모양을 갖추는 데만 급급했지, 법의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다”면서 “개정된 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하자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모법을 손댈 수는 없다. 모법을 손대려면 적어도 1~2년 시행해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시행령 부분은 충분히 손댈 수 있지 않나 본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일반론적인 개념을 벗어난 법의 양태를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없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더 그런 여백을 둬선 안 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김영란법은 여백이 너무 많다. 완벽하지 않은 법으로 출발하고 있고, 시행령조차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매년 국정감사 시즌 때마다 제기됐던 재벌총수들의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수보다 CEO를 불러서 충분하게 답을 듣는 것이 좋다. CEO가 와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할 시 총수가 와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총수 출석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책임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CEO가 가장 내용을 잘 알지, 총수라고 해서 다 알 수는 없다. CEO나 CFO를 불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 인기영합 식으로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지양할 수 있도록 간사들과 논의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진복 위원장은 정무위와 산업통산자원위 등 주요 경제상임위를 두루 거쳤다. 20년간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 동래구청장을 지냈다. 18대‧19대‧20대 내리 당선되며 3선 중진 반열에 올랐다.

다음은 이진복 정무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온다. 정무위는 늘 국정감사 때마다 재벌총수의 증인 출석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다.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출석 요구 또한 많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 총수가 꼭 와야 하는 일이 있으면 부르겠다. 그러나 총수보다도 사실은 CEO를 불러서 충분하게 답을 듣는 것이 좋다. CEO가 와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할 시 총수가 와야 된다는 생각이다. 산자위에 있을 적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부르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동의를 안했다. 사장이 질의응답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이라고 발을 빼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용진 부회장을 불러낸 것이다.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책임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CEO가 가장 내용을 잘 알지, 총수라고 해서 다 알 수는 없다. 또 솔직히 총수에게 묻기는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은 CEO나 CFO를 불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정치적 인기영합 행위들도 있다. 국회의원이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서 인기영합 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겠나 싶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보면 그렇게 보이는 확률이 많다. 그런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간사들과 논의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 그동안 위원장께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헌 결정 필요성을 주장해온 것으로 안다.

저는 김영란법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기권을 했던 사람이다. 왜 기권했느냐면 대상의 폭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언론인까지 다 넣으려면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단체를 꼭 넣어야 된다. 시민사회단체가 돈을 어떻게 형성해서 쓰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다. 많으면 수백억 원의 단위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권력기관이 어디 있느냐. 왜 가만히 두고 있어야 하나. 시민단체만큼 선명성이나 도덕성이 담보되는 단체가 어디 있는가.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야당이 합의를 안 해주고 그대로 법이 올라와 기권했다. 현재 정무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19대 국회 때 이 법에 대해 김기식 의원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 그러다 찬성 쪽으로 돌면서 급격하게 돌아갔다. 그러던 과정 중에 법의 모양을 갖추는 데만 급급했지, 법의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개정된 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하자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모법을 손댈 수는 없다. 모법을 손대려면 적어도 1~2년 시행해보고 판단해야 된다, 다만 시행령 부분은 충분히 손댈 수 있지 않나 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론을 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을 많이 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권익위도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상 그냥 가야 된다는 논리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 법이 범법자를 양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킴으로서 모두가 편해지고 좋아진다는 일반론적인 개념을 벗어난 법의 양태를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없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더 그런 여백을 둬선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김영란법은 여백이 너무 많다. 완벽하지 않은 법으로 출발하고 있고, 시행령조차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 예를 들면 3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규정된 시행령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다시 볼 수 있다는 얘긴가?

- 그것도 볼 수 있다. 이런 시행령이 담겨있는 것들은 기관장에 보고 해야 된다, 돌려 줘야 되는 선물을 기관장이 받을 수 없는 부분은 다시 돌려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선물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줄 방법이 없어서 국회의장 사무실로 보내면 국회의장실이 쓰레기통밖에 더 되나? 보통 돌려줄 수 없는 것들은 공산품이 아닐 것이다. 살아있는 생물이나 냉동, 수산물 등이다. 그것을 다시 돌려받으면 쓰레기가 된다. 그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지가 않다. 밥을 먹는데 부과세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2만 원 짜리 밥을 먹고 4만 원 짜리 선물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것에 대해 누가 대답을 명쾌하게 할 수 있나. 권익위나 경찰관 등 조사하는 사람들이 사례를 만들어가며 판단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례법이다. 이런 저런 사례가 수만 가지 생길 텐데, 생길 때마다 누군가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판단하겠는가?

▲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 많이 있다. 그래서 법의 완성도가 참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 부분 위헌만 보더라도 모법 자체가 개정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다.

-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나.

▲ 부분 위헌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

- 위헌 판결이 나면 시행 못한다. 하기 어렵다. 미완성된 법을 가지고 함부로 움직였다가 국민모두를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부분 위헌이면 개정해야 되겠다.

- 개정 가야 한다.

▲ 개정 가면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되는 것 같다.

- 개정 가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행을 조금 더 연장해서 법을 완성시켜 놓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위헌은 별도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만 진행하자는 쪽도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 8월9일 전당대회가 진행된다. 전당대회가 새누리당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전대가 돼야 한다고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데, 전대에 대한 심려도 많다.

-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 사견일 뿐이다. 우리 당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지금보다 모양을 좋게 가는 것이 좋다.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한다. 새누리당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당이다. 그것을 매번 여당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왔다.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은 나와서 다 하면 된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문제를 털고 갈 것인지 얘기하면 된다. 가까운 친구라도 속에 있는 말 못하는 것이 오래가면 관계가 멀어지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가슴 속에 담고 있는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 정당이다. 그런 것들을 토해내는 전대가 돼야 한다. 이번 전대는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관리형 대표를 뽑는 것이다. 누가 되든지 간에 주도권을 쥐는 것은 얼마 없다. 적어도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나면 대통령 후보 쪽으로 권력의 추가 기울 수밖에 없다.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당 대표로서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의 흐름상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권한보다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관리형으로 가야한다. 네임벨류나 카리스마보다는 관리형, 좀 작지만 성실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뭔가를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좋겠다.

▲ 친박이 또다시 당권을 잡으면 새누리당이 깨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다.

- 상당히 어렵고도 쉬운 질문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책임을 지라고 투표했으면 책임지는 것이 맞다. 잘하고 있으면 계속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우린 그것을 잊고 있는 것 같다.

▲ 박 대통령이 임기를 삼분의 일 가량 남긴 가운데,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가 가시가 목에 걸린 모양새다.

- 대통령께서 곤혹스럽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 수석이 가지고 있는 자리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처갓집이 잘 살아도 문제가 많네 라는 생각이 우연찮게 들기도 한다. 사실 우 수석이 의도적으로 나쁜 짓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재산이 많다 보니 그런 일들이 생긴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 수석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지휘하는 민정수석이 검찰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곤란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스럽게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다. 대통령은 그동안 우 수석이 보고하는 내용만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통령이 우 수석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옳다, 그런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만약 감찰관이 3자의 눈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도 생각을 달리 하지 않겠나. 다만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힘들더라도 가야 된다. 제 생각에는 우 수석이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실 것 같다. 우 수석 본인도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사실 여부가 맞다면 당당하게 갈수도 있다. 다만 마음이 참 불편할 것이다.

▲ 사드는 단순히 무기의 문제만은 아니다. 북핵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북아시아 외교 상황 등 갖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성주 군민들은 결사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

- 국회에서 사드가 논의되기 시작한 지 2년이 넘었다. 그렇다면 외교부에서는 사드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미칠 외교적 영향이 뭔지 분석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사전 설명을 했어야 했다. 또 동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든지 적어도 양해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외교인들이 할 일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웃국가에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성주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시대의 흐름이 참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같으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하고 민주 국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과정 중에서 과도하게 위험사항들을 표출해내고,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떠돌아다니는 것은 국익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성주 군민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냉철한 판단을 하시면서 무엇이 지역을 위해 이익이 되는지,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에 대해 판단을 하면 좋겠다. 북한은 허구 헌 날 핵무기를 가지고 미사일 공격 할 수 있다는 듯이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방임하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다. 성주 군민 입장에서는 사전에 왜 의논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방 문제를 사전에 다 이야기하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성주 군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정부도 지금이라도 성주 군민들께 설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성주 군민들께 일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이 성주를 방문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한다.

- 이완영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다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현안 생길 때마다 오라고 할 것 아닌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 하나. 구청장 같으면 가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한 번 갔다 와서 얼마나 많은 외교적 문제를 일으켰나. 대통령이 왜 우리나라 땅에 가는데 문제 생기느냐?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대통령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 신중해야 된다. 

▲ 위원장께서는 구청장을 지냈던 만큼 성주 군수의 입장을 이해할 것 같다.

- 이해한다. 성주 군수께서도 이제 냉정함을 찾아가고 있을 것이다. 다만 경북 칠곡이 유력시되다가 갑자기 성주가 선정되는 바람에 엄청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무방비라는 표현이 맞다. 

▲ 파면이 확정된 교육부 관료가 말하기도 했던, 영화에 나온 대사인 민중은 개‧돼지라는 말이 성주 군민들의 항의 과정에서도 나왔다. 성주 군민이 개‧돼지냐는 말이 나왔다.

- 우리나라 언론들이 국익에 보도되는 보도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선정적인 보도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본의 한 대학에 연구원으로 간 적이 있다. 일본의 언론 보도 양태를 보면 참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과격한 사건들을 걸러내는 과정 없이 보낸 적이 많지 않나. 일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더라. 다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보도 하더라는 거다. 우리가 일본을 꼭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선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그렇게 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그럴까, 많은 국민들에게 인지가 되어 지고 네임벨류가 올라가는 것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또 다른 면들을 보는 슬기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 20대 국회의 화두는 개헌이라는 말이 많다. 지금 국회에서는 언제라도 합의가 되면 통과시킬 기반이 되어있다. 개헌이 동의하는 20대 국회의원들은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에 육박한다. 그런데 실제 진행해야 될 원내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 저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어느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동안에 블랙홀같이 빨아들이는 개헌을 하려고 하겠나. 모든 것은 다 지워지고 그쪽으로만 관심이 간다. 원하지 않는 길이다. 나름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기구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만 끌고 가기 때문에 개헌이 어렵다고 본다. 그러면 개헌을 영원히 못하는 것이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이 임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헌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적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장 가동시키는,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2년 내에 만들어 내겠다 이런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김영란법은 부패방지와 부패척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 그런데 여론에 떠밀려서 만든 것이 지금 이 꼴이다. 문제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다. 그런데 헌법은 한번 바꾸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 대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권력구조도 개헌의 한 부분이지만 국가가 존재해야하는 미래의 성장 가치부분도 개헌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여성과 남성, 아동문제 등 담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 병역법 등 우리 사회 현안문제도 포함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헌법 개정을 하려 하면 아무래도 정치인들로는 부족함이 많다.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야 한다. 그렇게 1차적으로 걸러낸 것을 가지고 국회가 다시 헌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거쳐서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 그것도 대통령이 힘이 있는 초창기 임기 2년 내에 끝내야 한다. 대통령의 레임덕이 생기기 시작하는 중간쯤에 시작하면 절대 될 수가 없다.

▲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까지, 예를 들면 한 후보가 권력구조를 발표해서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모든 개헌의 포커스가 권력구조에 가 있다. 너무 획일화 됐다. 권력구조도 정말 중요하지만, 다른 중요한 것도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과정을 안 하려 한다. 권력구조만 바꾸면 헌법 개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조그만한 대한민국, 자원도 제대로 없는 대한민국, 남북이 갈라져있는 대한민국이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신중한 고민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 임기를 시작한 뒤 개헌에 대해 개헌특위를 통해 하겠다는 내용까지 밝히는 건 아니라는 건가.

- 내용도 밝힐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 일 수는 없다. 권력구조나 국가의 미래비전 등 여러 가지 일들 일 수 있다. 개헌은 하되 어떤 모양새로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약속을 꼭 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들은 개헌을 하자고 해놓고 아무 말도 안했다.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없다. 이번에는 2년 내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정해줬으면 좋겠다. 국민투표는 언제쯤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서 같이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개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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