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지원의혹에 “할말 없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법을 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해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법을 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해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법을 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해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허창수 회장은 28일 저녁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거기(김영란법)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 후) 편법이 많아질 것.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해서 (처벌)하겠나”라며 “지켜지기 어려울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다. 과거 법을 보면,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다. 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회장은 이어 기업인에 대한 8·15특사와 관련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사면)해줘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며 “그 사람들이 다 반성하고 오래 (교도소에) 살았다. 형기의 90% 이상 복역한 사람들도 있다. 정부의 시책이나 기준에 따라 가급적이면 많이 풀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서 그는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불쌍하다”며 “건강 때문에라도 나와야 한다. CJ가 요새 하는 게 많지 않으냐. 회장이 나오면 하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전경련이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그는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서 “밑에서 일어난 일을 알았든 몰랐든 내 책임 아니겠냐”면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20대 국회와 관련한 질문에 허 회장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규제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 현실하고 동떨어진 규제가 나오면 기업 활동하는 데 위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바라는 것은 하여튼 기업이 잘하도록, 잘하게끔, 열심히 하게끔 좋은 법안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다. 그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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