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공
▲ 교육부 제공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가 완화된다.

29일 교육부는 대학원이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학원이 자율적,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원의 정원 조정은 대학의 역량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데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상위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은 대학의 인프라를 연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을 완화하고, 학․석사 감축을 통한 박사 정원 증원도 허용한다.

다만 하위대학의 경우는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이 현행 기준에 비해 강화된다.

또 각 대학의 정원 내에서 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운영이 자율화 되는데 이는 대학원 정원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정원을 활용해 전문대학원으로 재배치를 촉진하는데 의미를 뒀다.

전문대학원에도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를 도입해 프랑스의 그랑제꼴과 같이 5년 동안 학부와 대학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융합형 학습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문대학원 설치 분야의 관련 학부 운영금지 규제도 폐지한다.

또 전일제 주간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해 주간, 야간, 주말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허용,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4년제 대학의 대학원과정으로 확대해 대학 전반의 국제화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원을 재구조화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은 해외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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