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51.06%(3억 4514만 2556주) 가운데 30%(2억 280만주)를 과점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24일 공고했다.

매각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며, 매각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와 J.P. 모간, 삼성증권이다.

입찰 가능 물량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주식분 포함 최소 2704만주, 최대 5408만주다. 각각 발행주식 총 수의 4~8%에 해당한다. 

입찰가능물량은 개별투자자 혹은 컨소시엄 단위로 적용되며, 1인의 입찰자가 복수 입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정 매각가(비공개)를 하회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매각은 매각공고→투자의향서(LOI) 접수→실사→본입찰→낙찰자 결정→낙찰자와 주식매매계약 체결종결순으로 진행된다. 

LOI 접수는 내달 23일 17시까지. 접수방법 세부사항 및 상세 제출서류 목록은 추후 배포될 ‘우리은행 과점주주지분 매각 안내서’를 참고해야 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여 4% 이상 신규로 낙찰받은 경우 사외이사 후보 1인을 추천할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은행의 민영화에 따른 이사회를 11월에 개최,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하고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곧 12월에 임시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매각종료를 선언한다. 

우리은행은 2001년에 예금보험공사가 12조 8000억원을 투입한 후 예보가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동안 네 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지만 경영권 매각방식 등 여러 돌출변수로 인해 현재까지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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