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병리스트위원회 상설화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그 동안 재해자의 직업병이 산재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직업병이 산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직업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재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모으다 3년이 지나버려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감안할 때 산재법의 소멸시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 의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매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리스트로 마련한다.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재해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에서 업무상 질병의 당연인정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강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화학물질이 그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쓰이고 있고, 자신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 있다는 것을 노동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산재에 걸린 노동자가 겪고 있는 산재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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