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명 사고 낸 옥시와 비교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살균제 문제성분(CMIT/MIT)이 들어간 치약 회수에 즉각 돌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6일 식약처의 해당 제품 회수 조치를 받아들여 28일부터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가까운 판매처, 아모레퍼시픽 고객 상담실 등을 통해 제품 교환·환불을 진행,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앞서 식약처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성분(CMIT/MIT)이 들어간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문제 성분은 화장품의 경우 물에 씻는 제품에 한해 함량이 최대 15ppm까지 허용된다. 의약외품 중 외용제인 구강청결제 역시 15ppm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회수 대상 제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소비자의 안전을 생각해 지난 27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해당 제품 회수에 들어갔다. 대형마트 3사도 현재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는 제품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섰다. 해당 제품 교환·환불 비용은 아모레퍼시픽이 부담하기로 했다.

메디안 등 치약 11종이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유독성분으로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제품 회수에 들어간 것이다. 이는 가습기살균제로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낸 옥시 사례와 비교된다.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는 앞서 발표한 사과문에서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당사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를 결정했으며 모든 임직원들은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이 회수 조치에 들어간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 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 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 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 바이탈클린치약, 송염 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 오복잇몸치약, 메디안 잇몸치약 총 11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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