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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앞으로 국제선 항공권 이용 시,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해진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 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키로 했다.

시정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7곳의 국제선 항공권이다.

다만 국내선의 경우 취소 수수료 수준이 낮거나 이미 취소 시기별로 차등화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특가 운임 조건으로 판매하므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이와 함게 7개 사 모두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으며, 항공권 취소 시 국제적인 항공권 발권 시스템 ATPCO와 GD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중 이들 시스템 공급사와 협의하여 시정된 약관을 반영토록 했다.

시정 결과 7개 사 모두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은 전액 환불하고, 출발일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7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시정했다.

다만 수수료율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할인 운임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가 정상(일반)운임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보다 높은 기존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된다.

수수료율은 0.5%(출발일로부터 90~61일 전)부터 29.0%(출발일 10일 전부터 출발일 당일)까지이며, 각 사마다 평균적으로 시정 전보다 적게는 0.1%p, 많게는 15.9%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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