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기후변화대비처’ 신설이 추진된다.

25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기후변화대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의 기후변화대비처는 기후변화 관련 연구 및 정책수립의 ‘컨트롤타워’역할을 하게 된다. 기후변화대비처 장관은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이같은 변화가 건강·식량·산림생태계·수자원 등의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책임지게 된다.
 
특히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 기온상승률이 유지될 경우, 농업이 붕괴되고 전염병이 창궐해 2030년까지 1억명 의 극빈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 폭염에 강한 작물 개발 등 다방면의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세계 뿐 아니라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물론 15년 만에 콜레라가 창궐했고, 상수원은 심각한 녹조로 몸살을 앓았다.

이를 토대로 2060년까지 전국 7개 도시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자수가 최대 22만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일찌감치 국가 명운을 걸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환경부, 기상청 등 일부 부처 주도로 진행하기엔 광범위한 문제인 만큼 범정부적 차원의 기후변화대비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김상희, 김영춘, 박홍근, 유은혜, 윤관석, 인재근, 전혜숙, 박정, 이재정, 이철희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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