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사과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첫 행사 참여 현장에서 대학생들이 기습 시위를 벌이다 긴급 체포됐다.
27일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 반쯤 부산 벡스코 앞에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대학생 2명을 미신고 집회 혐의로 체포했다.
또 이들과 함께 시위 준비에 나섰던 4명은 훈방 조치됐다.
체포된 2명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펼치려다 경찰에 저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경찰이 체포 당시 훈방으로 풀려 난 4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연행됐다 시민들의 반발로 훈방 조치를 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미란다의 원칙’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경찰이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리는 의무 조항으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