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사진=폴리뉴스 사진 DB></div>
▲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사진=폴리뉴스 사진 DB>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휴대폰 소액결제가 생활화되고 있는 반면 피해도 늘고 있다.

이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일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구매 정보 제공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휴대폰 소액결제는 2015년 기준, 연간 이용자는 약 1800만 명에 이르며 거래규도 4조4000억 원에 이르는 등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됐지만 거래 수가 늘어나면서 명의도용을 통한 결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과금서비스는 콘텐츠 판매, 대금 결제, 대금 수납의 사업 주체가 각각 다르게 돼 있고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 이용자들은 분쟁 발생 시 구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가 명의를 도용당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사업자들로부터 구매 및 이용 정보를 받기 힘들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피해 금액이 대체로 소액이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도 한다.

이에 송 의원은 ▲이용자가 통신과금 관련 사업자들에게 구매·이용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구매·이용 정보를 3일 이내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 동의 시 분쟁 조정 해결 기관에 구매·이용 정보 제공 요청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통신과금서비스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에 일부 소극적인 사업자들이 있는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 의원을 포함해 강석호·김성찬·박선숙·성일종·신보라·신상진·원유철·유승민·이양수·이주영·정성호·주훈현 등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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