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증인들의 적극적 호응 이뤄져야”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div>
▲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5일 청와대의 증인불출석이 이어질 경우 청와대에 대한 별도의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 속개를 선언하며 “앞으로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에 청와대 기관증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날을 잡아서 별도의 청와대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이날 대통령 비서실 등 5개기관 보고를 개최했지만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등의 불출석이 이어졌다.

김성태 위원장은 “최 민정수석은 비서실장이 국정조사 참석으로 자리를 비워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였고, 경호실장은 경호업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서 “이들이 나오도록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회 모욕죄’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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