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상관없이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할 것”

[폴리뉴스 정찬 기자] 검찰이 14일 “내일(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간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소환 조사의 칼을 빼 든 것으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박 전 대통령 소환 방침을 밝히며 소환 일시에 대해선 “준비되는 상황을 봐서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조사가 있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선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소환 시기나 조사방법 등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과의 조율에 대해선 “조율은 없고 저희가 통보를 하는 것”이라며 “방법 같은 것도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고 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임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선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고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례 등을 살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선에 미칠 영향과 대해선 “대선과 상관없이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비리,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에 대한 사직 강요, 공무상 비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방침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이 되었고 피의자 신분인 만큼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 신분일 때 대면조사를 거부하면서 자초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박 전 대통령의 소환보다 시급한 일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 청와대에 있는 각종 문건의 폐기와 반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청와대는 국정농단이 벌어진 현장으로 증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즉각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즉각적인 청와대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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